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오늘(28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의 이번 대부사업은 최근 정부 일자리전담반(TF)에서 발표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신청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2년으로 일시분할 상환 선택이 가능하다.
대부를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모바일이나 공제회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QR코드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는 ‘스마트 청구’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무이자 대부 지원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윤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