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학교와 유치원 등 집단급식시설에 조리 음식을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량조리 배달급식 업체 등 총 245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HACCP 미인증 1곳, 시설물 무단멸실 1곳,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5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관련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량조리 음식의 식중독 예방 요령 및 달걀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경제엔=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