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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 기사등록 2024-08-18 12:14:28
  • 기사수정 2024-08-18 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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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사진=경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20년 65,612억 원에서 2023년 108,489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된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거짓 표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하여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제엔=양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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