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미 기자
▲(주)평화이엔지 / 사진=홈페이지 캡처 |
자동차 부품 양산용 생산기계와 고무금형,프레스 금형, 연료전지 금형 등을 생산하는 평화이엔지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평화이엔지가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총 213건의 하도급거래에서 평화이엔지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하도급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면을 발급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이번 조치는 불명확한 계약 내용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경제엔=양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