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관련 점포 총 6,041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식약처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또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하여,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 예정이다.
이울러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