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양육수당도 압류 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양육수당 수급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양육수당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신용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 의해 양육수당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육비가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류 방지 통장이 도입되었다.
양육수당 압류 방지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등 총 11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개설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된다.
[경제엔=윤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