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에 67억4700만원, 지원 객체인 에스피네이처에 48억7300만원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로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동일인(정도원)의 2세(정대현)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함으로써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관련상품 ‘분체’는 시멘트를 만드는 천연 광물과 화학성분이 동일한 산업 부산물로, 통상 레미콘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시멘트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물질이며 슬래그파우더(SP)와 플라이애쉬(FA)가 대표적이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물량을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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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과의 위와 같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하였을 경우에 비해 74억9600백만 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부당지원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하여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하였다는 것과 아울러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