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공항에 대기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 사진=경제& |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이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7개 항공사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10개 국적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공항 이용 및 항공기 탑승하기 서비스 △항공기 내 서비스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교육 △서비스의 불만처리 등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용이하도록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 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부는 “해당 위반사항을 7개 항공사에 통지했으며, 해당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사별 기준 위반사항 및 조치완료 현황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