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기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 자료제공=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54개 시장에서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54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이 가능한 구매금액은 3~4만원에서 6~7만원 미만은 1만원 환급, 6~7만 원 이상이면 2만원이 환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