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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본도 살인사건에 대응해 도검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 기사등록 2024-08-01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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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최근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먼저 허가된 전체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오늘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소지 허가자에 대해,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지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조치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도 가능하다.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도검에 대한 신규소지 절차 허가도 강화한다.

신규소지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 후, 소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을 마련하는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전수 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나아가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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