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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로 한다 -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 기사등록 2024-07-29 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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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인화면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이번 달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연내에는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역별 세부 일정을 보면 부산·대구·울산·경상이 9월 2일,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가 10월 1일,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전국은 12월 2일부터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의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편 국토부가 시행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모바일 신고는 기존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PC)만 가능했던 신고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신고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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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29 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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