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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신규등록 4건, 폐업 등 3건
  • 기사등록 2024-07-26 1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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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2개사로, 2분기 중 신규등록 4건, 폐업 2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9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파나티스, 엔코네트, 스타비즈파트너스 등 3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에이치엘글로벌은 국민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공제계약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또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다코바이오,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등 2개사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웨이코리아 1개사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제엔=양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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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26 1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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