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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실태조사...지난해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 기사등록 2024-07-23 1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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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반려견과 반려묘 등록 개체수가 329만 마리로 조사됐다 / 사진=경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발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2022년 30만 3천 마리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 마리이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305만 4천 마리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항목별로 보면 먼저, 고양이 등록이 자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 22년 1만 1천마리에서 지난해 1만 3천마리로 증가했다.

또 의무 등록 대상인 개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하여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다.

신규로 동물을 등록한 주체의 성비로는 여성(60.9%)이 남성(38.9%)의 약 1.6배로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가 25.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대(22.1%), 20대(22.0%), 50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11만 3천 마리로,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되었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2022년 10만 4천 마리보다 16.4% 증가한 12만 2천 마리에 대해 시행됐다.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총8종)은 20,575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동물 미용업이 8,404개소(40.8%)로 가장 많았고, 위탁관리업 4,820개소(23.4%), 판매업 3,154개소(15.3%), 생산업 2,011개소(9.8%), 운송업 1,477개소(7.2%), 전시업 541개소(2.6%), 수입업 94개소(0.5%), 장묘업 74개소(0.4%)가 허가·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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