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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 "비공개 조사 합당하다"
  • 기사등록 2024-07-23 09:37:13
  • 기사수정 2024-07-23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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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홈페이지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에서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 하지 않은것은 총장 패싱이 아니라 보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률 위반을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사출신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선대위 부실장 등에 대해서도 비공개 조사 이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 할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한 후 여사를 설득했고, 여사도 이를 수용해 수사팀이 대면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 했던 것"이라며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도 않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수사는 정상적인 수사라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김승호 부장검사)에 파견돼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하던 사법연수원 38기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사표를 제출하며 검찰총장의 진상 파악 소식에 반발했다.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한 수사에 대해 대검찰청청이 진상 파악에 나섯다는 소식에 대해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 밖에 없다' 라고 밝혔고 '감찰대상에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출근길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사전보고 없이 진행 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서울지검장인 이창수지검장에게 경위를 보고 받았고, 보고 받은 후 대검찰청 감찰부를 통해 진상 파악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도 감찰지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찰 대상에 아니라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한 진상 파익차원이라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대통령의 영부인을 조사함에 있어서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것과 검찰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조사가 대통령 눈치보기라며 반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부인의 입장과 검찰의 입장 모두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보여진다.

 

영부인의 소환이 굳이 공개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진행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검찰총장이 미리 무혐의로 승인했다거나 검찰은 이미 정치화 됐다거나 이런 말들이 훨씬 많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영부인의 공개 소환은 국제적 뉴스가 될 가능성 역시 높고 국가 신임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영부인의 리스크가 곧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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