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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반기 불공정채용 사례 341건 시정 조치
  • 기사등록 2024-07-22 10:34:24
  • 기사수정 2024-07-23 07: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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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지도·점검한 결과 총 341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총 629개소였으며, 이 중 불공정 채용한 341건의 시정 조치 내용은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합격여부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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