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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피싱 범죄 신속 대응을 위한 통합대응시스템 개발 착수
  • 기사등록 2024-07-18 1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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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제보, 긴급차단서비스 체계도 / 자료제공=경찰청

 

경찰청이 피싱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이하 통합대응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 개발을 위해 경찰청은 올해부터 4개년에 걸쳐 127억 원의 예산이 투입할 예정이다.

통합대응시스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경찰청에 설치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사업 첫해인 올해에 개발할 예정인 주요 기능은 ‘피싱 간편제보’, ‘긴급차단서비스(서킷브레이커)’, ‘통합신고 홈페이지’ 등이 있다.

피싱 간편제보는 피싱 시도 전화나 문자를 스마트폰 화면의 버튼 하나로 제보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피싱 제보를 실시간으로 취합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긴급차단서비스(서킷브레이커)는 피싱 간편제보를 통해 확보한 피싱 이용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는 차단까지 24시간에서 72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긴급차단서비스는 10분 이내에 번호를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신고 누리집은 현재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통합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사업이다.

‘통합신고 홈페이지’로 제보·신고된 데이터는 즉시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되어 전화번호 이용중지, 계좌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파악한 최신 피싱·스미싱 범죄 동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통로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통합대응시스템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왔고,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엔=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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