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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새빛시장 위조상품 3차 동시합동단속...102점 압수, 무허가 노란천막 14개 철거
  • 기사등록 2024-07-17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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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사진=특허청 제공

 

올해 2월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3월 16일 1차 동시합동단속과 5월 25일 2차 동시합동단속에 이어 세 번째 단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 총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를 철거 조치했다.

또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합동단속이 이뤄진 현장에선 ‘도로점용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이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상품 현장단속 시 허가증 확인 및 허가취소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새빛시장에서는 서울중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영업 가능하며,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 가능하다.

한편 수사협의체는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중구청의 철거조치를 이어가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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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7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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