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반 /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인기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 휴가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7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점검대상은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 피서지 소재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포함해 원산지표시 준수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중점품목에 대해서는 적극 융합 행정의 일환으로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수산물 유통 이력을 추적하고 대규모 수입업체,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 유통업체 등 악덕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피서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게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