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해양수산부가 강,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늘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행위는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해어업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행위 등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우리나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산생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