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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휴가철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 집중 단속 -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국 합동단속
  • 기사등록 2024-07-15 09:22:25
  • 기사수정 2024-07-15 1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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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이나 하천으로 피서를 떠나는 여행객은 낚시 등을 이용,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유어행위에 주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강,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늘부터 815일까지 한 달간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행위는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해어업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행위 등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우리나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산생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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