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위생점검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총 5,171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 불량(3곳), 보존식 미보관(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건) 등이 있었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