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한달간 의료제품 총 107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의료제품 허가 건수인 195개 품목 대비 54.9% 수준이며, 지난 5월 대비 5.3%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보다 의약품 허가 건수는 소폭 증가했고, 의료기기의 허가 건수는 감소했다.
신약으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인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 희귀신약으로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탈베이주2mg/mL, 40mg/mL(탈쿠에타맙)’을 허가했다.
희귀의약품으로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인 ‘보이데야정50, 100밀리그램(다니코판)’,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주4.5mg/mL(디누툭시맙베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엡킨리주4mg/0.8mL, 48mg/0.8mL(엡코리타맙, 유전자재조합)’를 허가했다.
또한, 의료기기 허가는 총 81개 품목으로 지난달보다 감소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제품으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된 피부암 의심환자의 피부종양 이미지에서 악성종양 및 양성종양 여부를 감별해 의사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S.C.AI.’ 소프트웨어를 허가했다. 이는 악성종양 및 양성종양 가능성을 확률로 표시해 의사의 피부암 진단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가 발표한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양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