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안종합건설의 행위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
[경제엔=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