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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시정명령
  • 기사등록 2024-07-07 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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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건설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3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건설이 지난 2021년 6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행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2021년 8월 30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 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2021년 6월 2일 해당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신고인과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엔=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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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07 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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