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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시행
  • 기사등록 2024-06-29 0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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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음 달 1일부터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본은 코로나19 여행제한 조치 철폐 이후 개인 여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치안이 양호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여행경보(1단계)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 내 기존 3단계 지정지역(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지역)은 3단계 유지한다.

아울러 이란(3단계 국경지역 제외)은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4.15) 이전 여행경보단계인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스리랑카·몽골·세네갈 등은 치안 및 보건 상황 개선을 반영하여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콜롬비아 일부지역(노르테 데 산탄데르 주)은 중범죄 및 테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는 기존 발령 국가 중 이란을 제외한 남아공, 엘살바도르, 러시아(3·4단계 지역 제외),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3단계 지역 제외), 태국(북부 국경검문소 2곳) 6개국으로 조정된다.

외교부는 여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국가의 여행경보를 확인 후 여행을 계획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을 △1단계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2단계는 불필요한 여행 자제와 체류자의 신변안전 특별 유의 △3단계의 경우 여행 취소‧연기와 체류자 출국 △4단계는 여행금지와 체류자의 즉시 대피‧철수를 권고하고 있다.

 

[경제엔=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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