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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폭스바겐·테슬라...11개 차종 456,977대 리콜
  • 기사등록 2024-06-26 0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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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45만 69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작결함이 발견된 각사의 리콜 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현대차 G80 등 2개 차종 23만 6518대는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 3만 716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내일(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리콜대상-현대차의 G80 외 3개 차종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또 싼타페 HEV 1만 8397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장치 작동 중단 시 차량이 즉시 정지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스포티지 15만 7188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다음달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리콜대상-기아 스포티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ID.4 82kWh 4886대는 정보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라 속도계, 후방카메라 화면 등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리콜대상-폭스바겐 ID.4 82kwh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그밖에 테슬라코리아의 모델3 등 4개 차종 2819대도 운전석 좌석안전띠 경고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리콜대상-테슬라 모델3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양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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