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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연장
  • 기사등록 2024-06-18 1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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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여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방식이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모습 / 사진=행정안전부

이는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 1489대, 인천 13대, 대전 23대, 포항 9대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일반 부착 광고에 비해 약 5배 수입이 발생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시범지역은 운영 대수가 적어 안전성 검증에 한계가 있고, 설치기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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