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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휴진신고 의료기관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에 불과
  • 기사등록 2024-06-15 0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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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 사진=경제&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실제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4.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88)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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