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1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다.
다만 법정형에 있어 징역형은 상호 큰 차이가 없으나 벌금형의 경우 선박 음주운항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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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과 해상교통안전법 비교 / 자료제공=해양경찰청 |
지난 3년간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40여 건으로, 이 중 85건(35%)가 여름철에 적발됐다.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선장 등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되며, 해양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경비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파출소 등을 동원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해상 음주운항은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