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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의 인력 부당지원행위 제재
  • 기사등록 2024-06-11 1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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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콜마 소속계열사 에치엔지가 구(舊)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지원주체인 에치엔지가 4억 6백만 원, 지원객체인 케이비랩이 1억 4백만 원이다.

에치엔지는 기업집단 한국콜마의 계열사로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다.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제품 판매를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케이비랩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소유한 회사다. 에치엔지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자회사로 설립됐다.

한국콜마 윤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매입했다. 윤 씨는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한 후 케이비랩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인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간 4명~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 이들의 인건비 9억400만원 가량을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삼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케이비랩의 법인명은 위례로 변경된 상태다.

 

[경제엔=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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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1 1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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