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미 기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대상은 체중감량, 근육강화, 성기능개선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등을 선별한다.
지난해 선정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681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82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27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510개)이다.
이 중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것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104개(15.3%),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 39개(13.8%),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 42개(33.1%), 면역력 향상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 96개(18.8%)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검사항목은 효능·효과표방 제품에 따라 시부트라민, 푸로세미드 등 68종의 비만치료 성분과 테스토스테론 등 52종의 근육강화 성분,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96종의 성기능 개선 성분 등 검사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먼저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25건)’, ‘요힘빈(10건)’, ‘페닐에틸아민(10건)’ 등 순이었고, 근육강화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15건)’,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2건)’ 등 이었다.
또 성기능 개선 효과 제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허니고트위드(25건), ‘무이라 푸아마(13건)’, ‘실데나필(7건)’ 등 이며,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 제품군에서는 ‘에키네시아’, ‘이카린’ 등의 성분과 가슴확대, 통증·진통 완화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제품군에서는 ‘블랙코호시’, ‘덱사메타손’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엔=양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