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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판매 사범 구속...150만 정 압수, 역대 최대 물량
  • 기사등록 2024-06-04 10:51:21
  • 기사수정 2024-06-04 1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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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된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등의 발기부전치료제를 위조하여 제조·판매한 형제를 적발해 주범인 형을 구속하고 공범인 동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고,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2곳)은 몰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농가 지역에 위치한 제조 공장 2곳에서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으로 제조해 성인용품점을 통해 판매해 왔다.

이들이 불법으로 제조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중 8종은 정품 의약품인 비아그라정(주성분: 실데나필), 시알리스정(주성분: 타다라필), 레비트라정(주성분: 바데나필)을 위조한 가짜 의약품이었고, 6종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조한 불법 의약품으로 14종 모두 발기부전치료 성분으로 실데나필만 함유돼 있었다.

특히 가짜 비아그라정 등 8종은 정식으로 국내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색과 모양의 정제 형태로 제조했으며, 포장도 정식 제품과 유사하게 2정씩 PTP 형태로 1차 포장한 뒤 첨부 문서(사용 설명서)와 함께 2차 포장했다.

해당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됐으며, 이들은 수사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고자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는 제조 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총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약 150만 정(약 160억 원 상당)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 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으며, 150만 정 규모는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제조물량이다.

식약처는 이번 건의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의 원천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처음으로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토지, 건물)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의 구매 및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러한 제품들이 심근경색, 뇌혈관계 출혈, 지속발기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울러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성인용품점에서 판매되는 가짜 제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사진 및 시험 결과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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