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34건(5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가 67건(28.9%), ‘천연소화제’, ‘변비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2건(5.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0건(4.3%),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9건(3.8%)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 /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