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기자
법제처가 오는 6월부터 총 65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기간 완화,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 지원 확대 등 의료, 복지, 성범죄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 사용의 장벽을 낮추는 '의료기기법' 개정」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도 의료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기에 점자, 음성 및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며, 사용 정보를 문자로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개정은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의료기기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월 27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기간 완화 및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6월 1일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완화된다. 이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하여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6월 14일부터는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장애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