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부당광고 주요 위반 사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반 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질병 예방이나 치료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당뇨 영양제’, ‘당뇨 개선제’, ‘당뇨에 좋은 차’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당뇨약’, ‘혈당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면역력 증진’, ‘항산화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건강기능식품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