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서울 중랑구에서 24시간 운영하는 무인카페 모습 / 사진=경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위생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인카페 등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서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와 판매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의 특성에 맞는 위생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무인매장에서는 단순 가공식품의 진열 및 판매뿐만 아니라 커피, 라면 등을 자동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무인매장 운영 형태별로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판매, 밀키트, 반찬류 등 영업자가 직접 만든 식품의 진열·판매, 커피, 라면 등 자판기 등을 통한 조리식품 판매 등 총 3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주요 위생 관리 항목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에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무인 매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와 함께 영업자가 궁금해할 수 있는 영업신고 사례 등을 질의응답 형태로 상세히 정리했다. 또 로봇조리식품의 영업 신고 분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조리식품 판매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이 영업자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란다”며, “앞으로도 무인 식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