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노루페인트 순&수 라돈가드 누리집 광고내역 /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고,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의 순&수 라돈가드, 삼화페인트공업의 인플러스 라돈가드, 참길의 액티바707, 현일의 나노클린, 퓨어하임의 라돈세이프, 칼리코의 코팅엔 등의 제품은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업자들의 실증자료로 제출한 자체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은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 기관이나 방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시험 방법 및 그 조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제품들을 통해 실내에 유입되는 라돈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지난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인해 라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라돈 저감효과를 제품의 특수한 성능 중 하나로 강조함에 따라,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며, 해당 6개 페인트 사업자의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