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중식 배달음식점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 등 4,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치킨, 김밥, 마라탕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짬뽕 등 중식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과 밀키트 등을 취급하는 무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최근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단지 주변의 대량 조리 음식점도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체 제외한다.
식약처는 또 식품 무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식품이 밀키트·아이스크림·과자·라면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음식점에서는 조리장 및 조리기구의 위생적 취급, 방충망 및 폐기물 덮개 설치 등의 시설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 및 사용, 건강진단 실시,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무인 판매점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 이물 관리, 보관 부주의로 인한 변질 등 소비자 신고가 많은 항목이 중점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과 무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밀키트 등 2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에도 중식 배달음식점 총 4,839곳을 점검하여, 66곳(약 1.4%)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건) 등 순이었다.
또한, 2023년에는 무인밀키트 전문점 841곳을 점검하여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6곳) 및 영업면적 변경 미신고(1곳) 등 총 7곳(약 0.8%)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