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행정심판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중앙행심위는 한 공공기관에 대해 2년 반 동안 1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한 A씨가 같은 기관을 상대로 또다시 제기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A씨의 이러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특정 기관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2021년에서 2023년간 A씨가 해당 기관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내역을 살펴본 결과, A씨가 청구 결과를 활용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같은 정보를 대상 기간만 바꾸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같은 날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항목별로 쪼개어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의 행위가 정보공개 청구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중앙행심위는 또한, 특정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3년간 1만여 건 청구한 B씨를 형사고소하는 등 행정심판제도의 편리함을 악용한 무분별한 반복 청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B씨의 경우,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결과 통지문서를 우편으로 받기를 선택하고 이후 우편을 수취 거부함으로써 등기우편료와 반송료 7,200여만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이 밖에 청구인 2명이 2년 반 동안 6천여 건의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대량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행정심판 전체 서버 용량의 94%를 차지하게 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초래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들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사유로 형사고소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은 “악성 청구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당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반 국민”이라면서, “이들로 인해 권리구제가 시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심위의 이번 조치는 행정심판 제도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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