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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짓·과장 광고 위반 사례 /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시설기준과 부당한 표시, 제품 부적합,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오인‧혼동케 할 수 있는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를 요청했다.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신고가 가능하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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