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이 결정됐다.
환경부는 어제(30일) 오후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총 169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8명(생존 중인 피해자 4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27명(누계)이 됐다.
한편 4월 30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총 7937명의 신청자 중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727명으로 집계됐으며, 항목별로는 구제급여지급대상 5727명,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 56명, 긴급의료 지원대상 58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엔=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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