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8종 성분(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16종 성분, 456개 품목이 운영된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는 지난 2016년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영아연축 치료제인 ‘비가바트린 정제’와 임신 중 급성 중증 고혈압 치료제인 ‘히드랄라진 주사제’ 등이다.
지정된 치료제는 소아 환자, 임산부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나 대체 의약품(성분, 제형 등)이 제한적인 의약품으로, 최근 의료현장에서 수요·공급이 불안정해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공급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의료현장과 적극 협력하고,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