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국세청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이른바 성인방송 ‘벗방’ 기획사와 BJ,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청년창업세액 부당감면 유튜버 등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 혐의자 21건 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키 위해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을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로,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렸으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하기도 했다.
▲자료제공=국세청 |
또한,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했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제공=국세청 |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