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서울시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경제& |
#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 및 어린 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한 후 화성(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됐다.
이는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거주자만 청약 가능이 가능한데도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해 청약에 당첨된 위장전입 사례이다.
#S씨(남편)는 P씨(부인/주택소유)와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하여 당첨됐다.
S씨는 청약당첨 2개월 후에 P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로 위장이혼으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총 154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7068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매년 80~100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 중,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은 7건 적발됐다.
이어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하여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와 함께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입주자들을 부당하게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사례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한편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