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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엠아이피엘에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기사등록 2024-04-15 14: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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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MiPLA)’를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엠아이피엘에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및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한다. 따라서 해당 임시마약류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1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2군으로 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총 284종이 지정됐으며, 이중 ‘THF-F’ 등 18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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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15 14: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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