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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5월 말까지 집중단속 - 임산불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단속 강화
  • 기사등록 2024-04-05 07:28:10
  • 기사수정 2024-04-05 0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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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봄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 구성해 불법행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무허가 벌채 및 도벌,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또한 산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타인 소유의 산림은 5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산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같은 기간(2023.4.1.∼5.31.) 집중단속에 따른 적발 건수는 2,058건으로 이 중 형사입건은 451건에 이른다.

산림청 김기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와 공익가치가 감소할 뿐만아니라 복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예정으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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