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기자
▲해양경찰이 인천 연평,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국적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해양경찰청이 지난 27일 연평도 인근 해역과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 행위 혐의가 있는 외국어선 각 1척씩 총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어선은 6명이 승선한 7m급 고무보트로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약 18km 해상에서 범게 약 80kg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인천 전용부두에 입항한 상태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서 불법 조업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고 있으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와 함께 불법조업에 사용된 선박은 몰수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제주 마라도 남서방 68.5km 해역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 허가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9명이 승선한 145톤급 중국 저인망어선을 나포했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5일부터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해군은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정부 합동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 중”이라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 생업 보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온라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