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팀 기자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17년 유엔 산하 국제무역법률위원회가 전자 방식의 수출입 서류도 정식 서류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수출입 서류의 디지털화를 통해 손님들에게 선진화된 무역 거래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과 ICE Digital Trade는 △수출입 은행 간 수출입 서류 전자적 양수도 △전자적으로 발급된 수출입 권리 증서 취급 △API를 통한 수출입 전자문서 및 업무 처리 전문 수·발신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전 세계 56개 글로벌 은행과 6만5000여 개의 회원사를 다자간 계약방식(DSUA: Databridge Services & Users Agreement)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인 ICE Digital Trade와의 협업을 통해 수출입 거래 시간을 단축하고 복잡한 은행 거래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수입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수입 전자선하증권 서비스’는 디지털 수출입 서류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서비스로, 선하증권 실물 서류 지연으로 인한 수입 화물 인수 지연 및 선하증권 실물 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해 수입선취화물보증서(L/G) 발급받아 물건을 수령하는 불편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