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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과징금 102.6억 원 부과 - 폭스바겐, 벤츠, 포드, 포르쉐, BMW 등 10개사에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 기사등록 2024-03-20 1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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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6억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과징금 산정은 지난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졌다

 

▲안전기준 부적합(10개사, 102.6억 원)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는 과징금 3천 9백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는과태료 5천 9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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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0 1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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