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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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형별 주요 내용 비교 / 자료제공=고용노동부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엔=양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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