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미 기자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오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신고한 20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0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제엔=양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