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3월 15일까지
  • 기사등록 2024-03-12 07:59:59
  • 기사수정 2024-03-12 09:15:52
기사수정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오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마쳐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2023년도 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납부한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신고한 2023년도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2024년도 월별 보험료가 산정·부과되므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원가입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1만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커피 기프티콘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제엔=양순미 기자]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3-12 07:59:59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 동네 한바퀴 - 걷다보니 ] 수능일 아침 용산 고등학교 앞의 모습들
  •  기사 이미지 야생 너구리의 아침 산책 길
  •  기사 이미지 [동네한바퀴 _ 걷다보니] 충남 서산 벌산포 해수욕장의 아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